도수치료 본인부담 95%…환자 접근성 저하

2025-03-17 13:00:01 게재

물리치료사 서비스 축소 … 환자선택권 보장 필요, 적정수가 산정이 우선

정부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직역 일자리 축소 우려도 나온다.

17일 정부 개혁안을 보면 관리급여 대상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반복적인 통증치료가 포함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95%로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비 급등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에 대해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시 △환자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치료선택권이 제한되며 △병의원의 물리치료서비스가 축소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의료현장에서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 가능성·근무환경 악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논의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급여관리와 실손보험개혁 방안 토론회’ 인사말로 “비급여 실손보험개혁의 목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고 밝혔으나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면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회장은 “본인부담률 증가는 은퇴 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이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며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비로 양질의 치료 제공을 위해 적정수가 산정과 치료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섭 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 회장은 “낮은 물리치료 수가가 비급여 치료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저평가된 물리치료 수가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단순 물리치료(전기, 초음파,온열 등) 수가는 5000~7000원 수준이다. 이를 1만~1만5000원으로 2배 가량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과 중소병원에 대한 물리치료 수가 조정 및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의료취약지역 건강보장률을 높이는 등 환자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김상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물리치료사의 생존권 위협에 동의한다”며 “물리치료 분야에서 재활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예방적 치료를 통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퇴출이 아닌’ 운동·도수치료의 확대와 급여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의에서 나온 의사단체도 우려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비급여로 수익을 내 급여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합당한 재정지원 없이 비급여를 통제하면 의료체계가 더욱 왜곡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에서 비급여를 갑자기 없애면 물리치료사 생존권뿐만 아니라 병원 경영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로 저수가 의료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비급여진료의 과잉으로 의료체계를 흔들 수준으로까지 왔다고 우려했다. 비급여관리의 핵심은 국민건강에 필요한 부분은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실손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번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과장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는 시점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 보상도 같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관리급여 등은 정당한 기준과 투명한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개혁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제도적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권홍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국장은 “보험 가입자가 아픈 시기는 고령자가 됐을 때다. 하지만 그때까지 실손보험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도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게 내부적으로 감독규정을 두고 있다. 개혁안은 계속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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