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이번주 선고 가능성 높다”
헌재, 오늘로 93일째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숙고
쟁점·절차 논란에 조율 … 국민 설득 가능한 결론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3일째가 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에서 가장 늦게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19~21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 조율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에는 이견이 없다.
17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오는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이날을 제외한 19일부터가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에도 선고 날짜를 청구인인 국회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만약 17일에도 선고 날짜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선고 기일은 빨라야 20~2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늘(17일)도 평의를 할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는 (선고 기일 고지와 관련) 노코멘트(언급하지 않겠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만일 19일에 선고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5일 만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탄핵소추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넘어선 기록이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기준으로 해도 윤 대통령은 빨라야 19일째로 노 전 대통령 14일, 박 전 대통령 11일을 넘어섰다.
이처럼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분석이 나온다.
하나는 재판관들이 탄핵인용이라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탄핵소추 사유나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이견조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 파괴한 범죄행위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측에서 이의제기(증거채택의 위법성, 반대신문권 제한 등)한 내용이 많아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기 위해 꼼꼼하게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중에는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재판관들 사이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이견이 커 이를 좁힐 것인지, 이를 포기하고 선고할 것인지를 놓고 조율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은 대통령 선거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건”이라며 “탄핵을 인용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이어 “정치인 체포 지시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에 대한 증거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양측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다보니 깔끔하게 정리가 안돼 평의에서도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며 “재판관들의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거나 이를 포기하고 선고할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선고시기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변론 재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이 경우 다음주나 그 다음주까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