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국회측>vs “탄핵소추권 남용”<박성재 장관측>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내란죄 가담·증언감정법 위반여부 쟁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오늘(18일) 열린다. 탄핵소추 사유인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두고 국회측과 박 장관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는 박 장관에게 △내란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들어 탄핵소추했다.
쟁점 정리를 맡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근거로 박 장관 소추사유를 대통령의 내란죄 가담 행위를 통한 형법 및 헌법 위반, 국회 자료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공무원법 위반으로 정리했다.
국회측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이 있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장관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측은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가담 혐의로 구체적으로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청동 안가 회동, 서울동부구치소 구금시설 마련 지시 등을 주장했다.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로는 2024년 국정감사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특활비 사용내역 거부 등을 지적했다.
반면 박 장관측은 “서울 동부구치소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인 것으로 이미 판명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료 제출 거부 건 역시 개인의 사생활, 인격권 침해가 우려돼 자료 제출 요구 범위를 벗어나 부득이하게 거부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의원실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선 박 장관은 자신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결재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해당 부서에서 작성한 문건의 전체적인 의사는 제 의사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업무 수행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왜 자료를 다 제출하지 못하는지 의원들께 설명드리기 위해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설명 문건을 배포한 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는 없다는 법률적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측이 검찰 수사기록 송부촉탁과 사실조회를 뒤늦게 신청한 것에 대해 박 장관측이 ‘재판지연 의도’라고 반발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