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총장 ‘직권 남용’ 혐의 수사 착수

2025-03-18 13:00:26 게재

윤석열 대통령 석방 항고 포기 고발 사건, 서초서 배당

경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17일 “사건을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며 “해당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9일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수본에 접수했다.

비상행동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하며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랐다”며 “즉시항고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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