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내몰림 예방’ 역시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 ‘지방정부협’ 회장 선출
1·2기 이어 4·5기까지 연임, 정책 선도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둥지내몰림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기구를 다시 이끌게 됐다. 성동구는 지난 16일 정 구청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5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성동구를 비롯해 전국 33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둥지내몰림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구성했다. 관련 법 제·개정에 관한 제언, 둥지내몰림 방지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초대에 이어 2기 회장을 지냈고 지난 4기에 이어 지난 16일 자로 5기 임기를 시작했다. 총 5기 중 4기 회장을 지내는 셈이다. 성동구는 정 구청장이 둥지내몰림으로 인한 페해를 막기 위해 선도적으로 정책 등을 펼쳐온 결과로 분석한다.
실제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나서면서 협의회에서는 각종 결실을 맺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대표적이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법’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성동구는 관리지역을 성수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구역별 맞춤형 정책수립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물주-세입자-주민 상생을 꾀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중에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정원오 회장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연임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안은 폐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회원단체들과 공론화하고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