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군인’ 6명 추가 보직해임···총 10명

2025-03-19 13:00:21 게재

구속 장성 심리 21일 시작

현역 12명 기소, 장성 8명

국방부가 ‘12.3 내란사태’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군인 6명을 보직에서 해임한 가운데 구속 재판을 받는 장성들 심리가 본격화 된다.

국방부는 18일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6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19일자로 발령되고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보직해임에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박 소장은 보직해임 시 자동 전역조치 됨에 따라 보직해임 하지 않고 다른 인사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가 보직해임으로 비상계엄 관련해 보직해임된 현역 군인은 총 10명으로 늘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군 지휘관 7명을 포함한 바 있다. 이들은 국회 봉쇄 및 침투, 정치인 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월 20일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 주요 지휘관이 먼저 보직해임됐다.

다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선임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가 불가능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기소휴직 명령만 내려졌다. 기소휴직 상황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현재까지 ‘내란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군인은 구속자 5명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이 중에 장성은 8명이나 된다.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구속 장성 5명에 대한 심리는 오는 21일 문상호 전 사령관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준비기일에 각각 출석했던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계엄 적극 가담을 부인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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