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정보 이용’ MBK·광장 강제수사

2025-03-20 13:00:03 게재

광장 압수수색, 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MBK “미공개 주식매입 없다” ··· 세무조사도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자회사 직원과 법무법인 광장 소속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MBK측은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MBK파트너스 자회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과 법률 자문을 담당한 광장 직원들을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SS 직원은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해당 정보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매수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광장의 직원 3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한국앤컴퍼니 등 3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MBK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MBK측은 “회사나 직원 그 누구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적 없다”며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했다고 금융당국이나 검찰에 조사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특정 기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면 초기 단계부터 해당 기업뿐 아니라 그 관계사 및 협력 기업들까지 모두 거래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한다”면서 “그런데도 계속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광장측은 “해당 사안은 전산실 직원이 관리자 기능을 이용해 변호사 메일을 몰래 열어보면서 발생한 범죄”라며 “직원의 일탈행위이지 변호사들이 관련된 일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 전산실 직원 2명과 스텝 1명을 사직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MBK는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고 있어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관련성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대주주라는 점에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부터 MBK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MBK측은 정기적인 세무조사일 뿐 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MBK 관계자는 “지난 2015년과 2020년에도 받았던 5년마다의 정기세무조사”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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