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익선동 편의점·카페 쉬워진다
2025-03-21 13:18:00 게재
종로구 가맹사업 규제완화
국내외 관광객들 발길이 잦은 서울 종로구 북촌과 익선동 등지에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운영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종로구는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푼다고 21일 밝혔다.
종로구는 지난 2016년부터 일부 가맹사업에 대한 영업을 제한해 왔다.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증하는 둥지내몰림 현상이 발생하고 독창적인 생활·문화 점포가 사라지면서 지역 정체성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적용해 민원이 발생했다. 재가맹비를 인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는 지난달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정해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대상지는 북촌 익선동 혜화·명륜동 부암동에 경복궁 서측까지 5곳이다. 변경된 가맹사업 용도가 기존과 동일해야 하고 변경된 영업면적(위치 포함)이 기존 면적 이내여야 한다. 가맹사업이 아닌 상표로 변경하면 추후 가맹사업으로 다시 변경이 불가능하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종로의 정체성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점주에게만 영업을 허용해 왔는데 본사와 계약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문제가 생겨 새 기준을 마련했다”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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