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활용, 산모건강 챙긴다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용산구 ‘규제철폐’ 효과
서울 용산구가 기부채납을 활용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마련한다. 용산구는 저출생 시대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챙기기 위해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20일 이태원동 구청 정책회의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구는 5개월에 걸친 용역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타당성을 분석하고 최적의 위치를 선정할 방안이다. 운영 기본계획도 구체화한다.

용산구는 앞서 지난해 11월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보건시설건립지원티에프(TF)팀’이다. 박 구청장은 “기존 현금 지원 방식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산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개발된 땅 일부를 공공시설 용도로 받는 기부채납을 활용해 산후조리원을 추진한다. 전체 면적의 2/3 이상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예정된 지역 특성을 감안했다. 산후조리원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같은 공공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기부채납이 안된다는 현행 법 한계도 풀어냈다. 구 관계자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기반시설에 포함하자는 내용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안해 지난 1월 자치구 규제철폐 안건으로 제출했다. 시가 해당 안건을 받아들여 기부채납 산후조리원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의회에서 상반기 중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은 산모 대부분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다”며 “산모와 신생아가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출산친화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