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낚시성 허위 매물’ 없앤다

2025-03-24 13:36:00 게재

구로구 계약정보 확인

“광고 즉시 삭제” 안내

서울 구로구가 날로 증가하는 부동산 ‘낚시성 허위 매물’ 문제 해결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구로구는 주민 피해 예방과 시장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전자계약 체결정보를 실시간 확인한다고 24일 밝혔다.

허위 매물은 실제와 다른 부동산 정보나 거래가 완료된 뒤에도 삭제하지 않은 광고다.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 허위 광고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로 부동산 허위 매물 대응
구로구가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제작하고 각 업체에 배포했다. 사진 구로구 제공

구로구는 지난 2월 말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약 체결된 부동산 광고를 즉시 삭제하도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시간 이외나 휴일에 체결된 계약은 당일 문자 발송에 어려움이 있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한 즉시 부동산 광고 삭제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기능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한눈에 보이는 부동산 광고 지침’도 제작했다. 부동산 광고의 필수 표시 사항, 표시 방법, 위반 시 행정 처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구는 지침을 개업 공인중개사 전체에 배포했다. 동시에 2회 이상 허위 매물 광고로 적발된 중개사무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극 추진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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