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열사 계속되는 제재·구설

2025-03-25 13:00:15 게재

카카오엔터 과징금, 카모는 스톡옵션 논란

검찰 수사는 이어지고 ··· 경영진은 재판 중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전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도덕성 이슈까지 가세했다.

금융당국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표시광고법 위반(기만 광고) 혐의로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신들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음원·음반을 홍보하고, 홍보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래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전날에는 매출 부풀리기와 콜 차단·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전 대표가 거액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정주환 전 카모 대표가 최근 약 95억원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회사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다.

화섬식품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24일 성명을 내고 “카모는 사법리스크에 노출돼 압수수색과 과징금 부과를 받고 있는데 전 대표는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모측은 이에 대해 “스톡옵션은 만기가 도래해 불가피하게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며 “매각 계획 없이 주식을 보유할 예정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디지티모빌리티는 카모가 지분 26.7%를 소유한 기업이다.

현재 카모는 매출 부풀리기와 가맹택시 호출 몰아주기, 경쟁택시 호출 차단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카카오는 김범수 전 CA협의체 공동의장과 경영진 일부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엔터도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노조는 “회사가 어렵고 노동자 임금도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비판받아야 한다”며 “다수의 주주, 내부 구성원과 동떨어진 경영진 보상정책을 개선할 것을 김 전 의장과 이사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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