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처우개선 수당

2025-03-31 13:00:20 게재

양천구 2188명…연 10만원

서울 양천구가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에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나선다. 구는 장기요양기관 보호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당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 만큼 수요는 늘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양천구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행사를 즐기는 보호사들. 사진 양천구 제공

양천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한다. 연 10만원이다. 구는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개선을 돕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수당 지급 대상은 양천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지난해 100시간 이상 근무한 보호사다.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양천구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휴업 신규지정 등을 제외한 164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2188명이 수혜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돌봄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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