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협박 경찰관 구속 기소
2025-04-03 13:00:03 게재
불법 체류 중국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이 모 경감과 60대 정 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경감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