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EBS 사장 임명으로 또 법정 공방
“공공성·중립성 훼손 우려” … “현 EBS 방송도 불공정”
신동호 EBS 신임사장 임명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법정 공방으로 관심을 받았다.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김유열 전 사장측이 주장하자, 이 위원장측은 2인 체제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4로 기각했다는 이유였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사장측은 “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E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심문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만 결정하는 즉시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받게 된다”며 “EBS는 교육 전문 방송으로 어느 언론보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측은 “임명 무효 사유가 되기 위해선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로 판단돼야 한다”며 “하지만 헌재에서도 인용과 기각 판결이 4대4로 갈렸다. 그 자체로 명백하게 무효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의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