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계위원회 5월 중 출범한다
복지부, 전문가 위원 추천 및 수급추계센터 공모 … 의협 “독립성 확보 안돼” 참여 미정
의료인력추계위원회가 5월 중 출범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일 추계위 설치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위원회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착수했다. 2027년부터 의사인력을 추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 및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심의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하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우선 의사 단체나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위원 추천 안내를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전문가 위원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연구 실적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복지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시뮬레이션 등 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할 첫 단추”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일 “법안엔 의협이 주장한 추계위의 기본조건인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끝내 담보되지 않았다”며 “의사의 진료권, 국민의 건강권,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등 여러 요인을 종합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최종 결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추계위 의협 몫의 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요청이 오면 추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 법안과 별개로 의사인력 추계를 검증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협 내 가칭 ‘의사 수 추계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년이 지나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새로 출범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환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여야만 한다”며 “향후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과 논의에 누구보다 먼저 주의 깊게 개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추계한다. 그 결과를 심의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로부터 과반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과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