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조합-시공사 갈등, 대주단 반발

2025-04-04 13:00:03 게재

4일 대의원대회서 의결

대우건설 연대보증 제공

대주단 “조합에 책임”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표류 위기에 놓이자 대주단이 반발하고 있다.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계약 해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합은 27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에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상정할 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조합장 직권으로 조합원 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대출한 대주단이 반발하고 있다. 대주단은 조합측에 대우건설 연대보증으로 지난달 1780억원의 브릿지론(초기 토지 매입자금)을 실행했다. 재개발사업을 위해 인접 국공유지를 사들이는 예산이다. 대우건설은 이 대출과정에서 신용보강(연대보증)을 했다.

대주단은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조합에 자금을 대출했는데 시공계약이 해지될 경우 자금을 회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조합측에 전달했다. 시공계약 해지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고 60일 이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 대주단은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게 된다.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과 대우건설의 계약해지 충돌은 이번이 두번째다. 2022년 11월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 내부에서 대우건설 신임 여부 총회를 2023년 9월 개최했다.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 층수 확보를 위해 고도완화 등을 약속했지만 서울시의 고도제한 요건 등에 걸려 실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당시 총회에서 대우건설은 재신임을 받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4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될 경우 조합원 총회에 관련 안건을 올리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브릿지론 대출과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시공사 변경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남2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272-3 일원 11만㎡ 용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동, 총 1537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착공 및 분양 목표는 2027년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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