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못 받고, 국립묘지 안장도 안돼

2025-04-04 11:23:39 게재

‘전직 대통령 윤석열’ 예우

경호·경비 받지만 5년 단축

사저 경호동 설치 골칫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 중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 신분이 되면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하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보수연액은 연금 지급일이 속하는 월에 받는 금액의 8.85배 상당이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620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에도 급여를 받아왔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대략 월 2000만원이 조금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통상 전직 대통령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고, 사망 시에도 유족 가운데 배우자나 30세 미만 유자녀 등도 대통령이 받은 금액의 7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포함한 각 국립대 부속병원과 치과병원은 물론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파면된 대통령은 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민간단체 등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기념관이나 기념도서관, 전직 대통령 관련 사료 수집·정리, 연구·편찬 사업은 물론 학술세미나 강좌 등을 열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임기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도서 도화 등 전시물 대여나 사업 경비 일부 보조 등이 가능하다.

파면된 대통령은 국립묘지에도 묻히지 못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다. 하지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은 본인이나 유족들이 원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이 지원된다. 하지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파면된 경우에도 경호·경비 지원은 일부 이루어진다. 다만 기간과 수준이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호는 5년에 추가 5년, 즉 최대 10년이다. 하지만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대통령의 경호는 5년으로 한정된다. 더 나아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 이마저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후 경호가 이뤄지더라도 경호동 설치 등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 이후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경호동을 설치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기존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이어서 경호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경호동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전직 대통령의 권리가 정지·제외되는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외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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