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음란광고 규제해야"
2014-07-18 11:07:57 게재
탁틴내일 등 시민단체들 청소년보호법 개정 촉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매체 등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제 2조 2호인 '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클린인터넷 측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에서 가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범행 전에 음란물을 보았다는 점"이라며 "범죄를 유발 혹은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음란물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린인터넷 측은 또 "청소년들이 신문기사를 읽기 위한 좋은 의도로 인터넷을 접속했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자극으로 관심을 끌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인터넷 신문의 음란성 광고 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린인터넷국민운동네트워크는 탁틴내일, GSGT(아름다운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모임), 어린이안전학교, 아이건강국민연대, 선플달기운동본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강남녹색어머니회 등 7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합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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