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국립공원 개발 반대"
2014-08-13 10:29:15 게재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 정부가 국회 입법권 무시"
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국제자연보호연맹 등에 따르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인 국립공원 탐방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인간의 개발 등으로 많은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통해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관광개발을 위해서 각종 관련 법상의 규제를 일괄 해제 한다'는 것은 각 법의 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헌법상 입법권이 국회에 있고, 국회에서 제정된 법의 위임 틀 내에서 법치행정을 펴야할 정부가 법적 위임 없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헌법 제75조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역시 12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가 벌인 각종 난개발의 잘못을 답습하려 한다"며 "논의와 검토가 끝난 설악산 케이블카 설립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MB식 4대강 사업 등 사회구성원들과의 민주적 합의 없는 개발사업은 예산낭비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며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정부는 관광·콘텐츠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사업이 아닌 관광·콘텐츠 산업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원도 양양군은 2012년과 2013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 사업 심의에서 연거푸 떨어진바 있다. 오색케이블카는 약 4.5km 거리의 남설악 오색 지구와 설악산 대청봉 인근 관모능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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