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소규모라고 경력호봉 제외는 '차별'

2014-08-19 11:29:25 게재

국가인권위원회

경력직으로 뽑은 직원의 전 직장이 소규모 도급업체라는 이유로 당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도시철도공사 경력직 역무원으로 근무 중인 박 모(37)씨는 회사가 직영역의 근무경력은 100% 호봉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채용 전 도급역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냈다.

박씨는 도급역에서 7년간 근무한 후, 2012년 A공사 경력직 역무원으로 채용돼 직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진정에 대해 A공사 측은 해당 도급역이 10명 내외의 근로자를 뒀기 때문에 회사가 인정하는 경력환산기준인 '200인 이상 사업장'에 미치지 못했으며 호봉 인정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결과, 박씨가 근무했던 도급역은 역별 직원 수와 일 평균 이용인원, 업무분장 등이 직영역과 유사했고, A공사가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당시, 도급역 근무 경력을 지원자격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위 도급역과 직영역의 직무가 유사하며, 단지 근로자의 총 규모가 크다고 직영역의 조직 체계, 업무 내용의 질, 업무 수행 환경이 도급역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정규직 근무자와 도급역 근무자의 경력 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관련 인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A공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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