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은 용적률 15% 완화
2014-12-03 11:14:56 게재
3000㎡ 이상 업무시설에 '차양'설치 의무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해 최대 15% 이내에서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준다.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취득하는 건물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건물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또 제로에너지빌딩 조기활성화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여름철 냉방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건축물 중 3000㎡ 이상의 업무시설과, 교육연구시설에 차양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들 건물은 남·서향 창면적의 10% 이상에 대해 차양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단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취득하거나,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승인할 경우엔 예외를 인정한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건물에 대해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비율의 하한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최고 12% 이하'라는 상한만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을 별도로 받은 경우 '2~6% 이상'의 하한이 정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및 녹색건축물 인증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빌딩 =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합산해 에너지 소비량이 최종적으로 '영'(0, Zero)이 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김병국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