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재지정시 평가 강화

2014-12-08 10:25:31 게재
환경부는 녹색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할 때 평가에서 우대하던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녹색기업이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자원·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이다.

녹색기업과 환경경영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이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하면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 제출을 생략하는 등 여러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런 조항이 삭제 됐다. 개정안은 또 녹색기업이 환경정보나 녹색경영투자계획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감점을 당하게 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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