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영향평가제도
2014-12-24 10:44:19 게재
경제학에서는 재화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특정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배제성과 한 사람의 사용에 따라 타인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합성에 따라 사적재, 집합재, 공유재와 공공재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중 공유재는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정인의 사용으로 전체 사용량이 영향을 받는데, 바다의 물고기, 공동목초지의 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공유재는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성상 합리적인 개인은 이를 경쟁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에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과 같은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이 발생하게 된다.
환경파괴는 공유자원의 문제
환경파괴의 피해 역시 이러한 공유자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깨끗한 물과 공기도 공유자원이기에 과다한 오염물질의 배출은 환경오염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람들은 오염물질 배출을 통해 자신의 이득은 증진시키려고 하나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계획과정에서의 의사결정지원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1981년에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한 환경보전방안 마련, 주민참여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 확보 등을 명시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전예방성, 균형, 절차적 민주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보전이 강조되나 개발을 추진하는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울산시에서 열린 부산, 울산지역 규제개혁끝장토론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이 주된 토론 대상이 되었다. 환경영향평가는 기업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산업계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는 동남권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산 화전산업단지 내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설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향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그간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상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개선하는 노력은 견지하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시간을 줄여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대규모 산업시설 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복잡한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환경성검토 절차도 15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로 단일화해 산업단지 계획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에서 6개월로 대폭 줄였다. 또한,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상담해 주는 '무료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시행하여 기업의 투자손실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측에서는 협의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개혁을 요구하며 기업의 부담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없는 법이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환경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투자라고 생각하자. 사업자, 승인기관, 협의기관 모두 자신의 목소리만 내기 보다는 서로 소통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평가 협의를 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환경과 사회경제를 아우르는 균형감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관점에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자 매진하고 있다.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규제이기보다는 사회경제활동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인식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공감대 형성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
백운석 낙동강유역 환경청장
공유재는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성상 합리적인 개인은 이를 경쟁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에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과 같은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이 발생하게 된다.
환경파괴는 공유자원의 문제
환경파괴의 피해 역시 이러한 공유자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깨끗한 물과 공기도 공유자원이기에 과다한 오염물질의 배출은 환경오염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람들은 오염물질 배출을 통해 자신의 이득은 증진시키려고 하나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계획과정에서의 의사결정지원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1981년에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한 환경보전방안 마련, 주민참여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 확보 등을 명시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전예방성, 균형, 절차적 민주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보전이 강조되나 개발을 추진하는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울산시에서 열린 부산, 울산지역 규제개혁끝장토론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이 주된 토론 대상이 되었다. 환경영향평가는 기업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산업계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는 동남권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산 화전산업단지 내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설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향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그간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상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개선하는 노력은 견지하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시간을 줄여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대규모 산업시설 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복잡한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환경성검토 절차도 15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로 단일화해 산업단지 계획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에서 6개월로 대폭 줄였다. 또한,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상담해 주는 '무료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시행하여 기업의 투자손실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측에서는 협의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개혁을 요구하며 기업의 부담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없는 법이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환경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투자라고 생각하자. 사업자, 승인기관, 협의기관 모두 자신의 목소리만 내기 보다는 서로 소통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평가 협의를 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환경과 사회경제를 아우르는 균형감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관점에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자 매진하고 있다.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규제이기보다는 사회경제활동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인식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공감대 형성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
백운석 낙동강유역 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