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수영장서 다이빙 사지마비

2015-01-09 11:11:06 게재

법원, 호텔 과실 20% 인정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호텔 신라는 3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 김씨와 그의 부모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8월 장충동 신라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1.2미터 정도의 깊이인 수영장에 다이빙을 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김씨는 경추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마비에 이르렀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수심 1.2미터'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시는 없었다. 원고는 재판에서 "이용객들에게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신라호텔 측에 손해배상으로 18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대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호텔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손해배상액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장희진 기자 la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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