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 기업형임대 촉진지구 소규모면 도시계획위 심의 생략
2015-04-09 10:51:28 게재
국토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안' 발표 … '공공택지 의무공급' 등 특혜 비판
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태(새누리)·정성호(새정연) 의원 주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천현숙 국토연구원 본부장이 특별법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의 촉진지구 지정·변경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시간단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로 촉진지구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승인, 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촉진지구에는 건축제한(건축심의, 대지조경, 건축물 높이 등)과 도시공원·녹지확보 기준이 완화되고, 주차장설비·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및 주택건설기준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부지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촉진지구에는 각종 법률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수도정비기본계획(30일 이내 승인)·하수도정비기본계획(40일 이내 승인)에 우선반영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지구를 지정할 때도 시행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날부터 2년 안에 지구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한다.
촉진지구는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토지주나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수용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매각·대부(50년)도 가능하다.
천 본부장은 현재 '부지면적의 1/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촉진지구내 기업형 임대주택 면적기준을 '부지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의 1/2 이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촉진지구내 택지에 대해 공급기준 및 가격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간기업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지자체·LH가 개발한 택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토록 한 것(법 18조), 85㎡ 이하 민간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토지소유주 동의 포함)한 경우 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19조) 등이 대표적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택지의 일정비율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토지수용까지 가능토록 한 것은 너무 과도한 혜택"이라며 "지금의 전월세 문제는 공급보다는 주거비 부담이 과중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론내용과 공청회 방청객들의 건의사항 등은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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