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강남구 7개 업체 적발

2015-06-16 09:54:49 게재

서울 강남구가 주택가에 있는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단속에 나섰다.

강남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장행위를 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34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도장행위를 한 7곳을 적발했다.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각각 1개 업소와 세곡동 2개 업소다.

구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미비한 2곳에는 개선명령을, 미신고 도장업소 5곳 운영자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형사입건을 결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삼성동에 위치한 S업체는 2013년 8월부터 자동차 외형복원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88회의 불법 도장을 통해 부당이득금만 약 2200만원을 챙겨왔다. 강남구 개포동 G업체는 2012년 6월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 놓고도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도장시설이 아닌 건조시설에서 버젓이 도장 작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미신고 도장업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작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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