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처리 안전 강화

2015-07-21 11:12:49 게재

동일 시설·기준도 혼합 처리 불가능

지정폐기물 처리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처리기준이나 처리시설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폐기물들과 혼합 처리시 화재나 유독가스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지정폐기물이란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 등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상 알루미늄 분진이나 오니류(폐수 등을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 등 고상폐기물은 동일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경우 다른 폐기물들과 혼합 운반이나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폐기물간의 반응으로 화재나 유독가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집이나 운반, 보관 등의 과정에서 혼합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수분에 접촉하는 일도 금지된다. 관리 대상은 폐산이나 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폐유독물 등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이다. 나아가 지정폐기물 보관용기나 탱크 등의 손상 시 외부로 유해물질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이나 방류벽도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독물 수준의 지정폐기물 누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주변 지역 주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금속성 분진 등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돼 화재나 유독가스 등의 사고가 발생,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연간발생량은 442만톤(2012년 기준)이다. 이 중 폐유기용제가 101만톤(22.2%)으로 발생량이 가장 많다. 이어 폐유 90만톤(19.6%), 폐산 67만톤(14.6%), 분진 55만톤(12.1%), 오니류 35만톤(7.7%) 등의 순이다. 처리 방법별로는 재활용이 56.6%(248만톤)로 가장 많다.

이어 매립 23.9%(105만톤), 소각 13.9%(61만톤), 기타 5.5%(24만톤) 등의 순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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