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도 옛 동네 종량제 봉투사용
2015-08-07 11:06:58 게재
3리터짜리 쓰레기 소형봉투 판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개선 지침을 7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지침에 따르면 3리터, 5리터짜리 소형 봉투를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살 수 있다.
환경부는 인구 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늘면서 봉투 구입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소형 종량제 봉투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5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2006년 2만1227개에서 2013년 3만6344개로 71.2%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에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9.3% 증가에 그쳤다.
이사하면 이전에 살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새 주거지에서 쓸 수 없었던 불편함도 해소된다.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할 때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붙이거나 교환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사 전에 살던 지역의 봉투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장 상가와 업무 시설, 생산·제조·서비스업 시설 등에서 생활 폐기물을 버릴 때 분리 배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 생활 폐기물에 '배출자 실명 제도'가 도입된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방침이다. 100리터짜리 대용량 봉투의 무게 기준은 25㎏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일부 사업장이 압축기를 사용해 너무 많은 쓰레기를 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보건소에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문제가 생김에 따라 거점 보관 장소를 거치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체계를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지침에 따라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약국을 직접 방문해 수거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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