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없이 배출되는 납 관리제도 지역 설명회
2015-09-11 10:46:51 게재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영산강·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권역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 제도개요 △배출시설 신고서 및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납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43종을 관리하기 위하여 1월 처음 시행되었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7월 21일부터 관할 환경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최초점검 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 제도개요 △배출시설 신고서 및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납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43종을 관리하기 위하여 1월 처음 시행되었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7월 21일부터 관할 환경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최초점검 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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