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기업에 환경부장관상?

2015-10-07 10:29:44 게재

수상기관중 42곳 환경법 위반 … 수족관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표창 취소

환경부 장관상이 부적절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을 보존하는 기관에게 수여되어야 할 상이 오히려 각종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곳들이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환경부 장관상 수상 내역'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7월 현재까지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기관에 토목·건축 개발 업체 23곳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댐 골프장 수족관 도로공사 등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게다가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부 장관상 수상 기관 중 42개 기관의 경우 오폐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산업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법을 위반했다. 환경감시단에 적발된 주요 환경부 장관상 수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태경, 극동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 현대건설, 경상남도, 광양시 엘지이노텍 광주사업장, 엘지디스플레이 등이다. 환경부 장관상 수상기업 중 42개 업체의 환경감시단 단속적발 건수는 111건에 달했다.

심지어 환경부의 잘못된 수상 검토로 환경부 장관상을 철회하는 일도 일어났다. 장 의원은 "환경부는 지난 7월,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했다가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자 8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며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 7마리를 수입해 전시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고래상어 2마리를 전시한 곳인데 이 기관에 환경부 장관상을 주는 건 부적절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다이지 지역은 매년 돌고래 수백 마리를 학살하고, 일부를 외국에 수출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는 곳이다.

환경부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경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표본을 기증하는 등 여러 공적이 있다고 판단해 환경부 장관상 수상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이후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장관표창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가 자진반납의사를 8월 4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환경을 위해 일하는 기관에게 돌아가야 할 환경부 장관상이 토건기업 석탄화력발전소 수족관 등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과 기관들에 수여되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상의 의미가 '환경파괴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환경부는 부적절하게 상을 받은 기관의 수상을 철회해야 하며, 앞으로는 장관상 수여시 환경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기업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관련 법에 따라 총리 포상 이상의 경우 후보자들을 공개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장관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수상기관 선정시 좀더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 이제형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