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환경위원회 자문 토대로 환경개선계획 수립하고 있어"

2015-11-10 11:32:42 게재

수입한 광석으로 아연 등 제련

"장치산업 특성상 이전계획 없어"

1980년대 이전에는 태백에서 시커먼 광산폐수가 흘러내렸고 열목어 서식지 골포천 상류에도 중석광산이 개발되었습니다. (구)연화광업소는 광산을 가로지르는 굴을 뚫어 아연광을 선광한 폐광미를 수십년 동안 동점역 뒤편 사군다리골에 쏟아부었습니다.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석포제련소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은 뒷전이고 개발이 우선이던 이같은 시대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10월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가까운 석포면 대현리에 국내 최대 납·아연광산이었던 (구)연화광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연화광업소 폐광 이후 석포제련소는 외국에서 수입한 아연광석으로 아연을 생산합니다.

수입한 광석을 동해항까지 선박으로 운송하고, 동해항에서 다시 철도를 통해 석포제련소까지 운반해야 합니다. 연화광업소가 폐광한 마당에 낙동강 최상류에서 이런 위험한 공장이 왜 운영돼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까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 한득현 환경관리팀장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이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장소에 증설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전하려면 기존 설비를 모두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최근 영풍석포제련소는 제2공장 아래쪽에 제3공장을 증설했습니다. 2005년 '창고용지 및 부지'로 신고한 땅에 '제1종 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극판공장 및 슬러지 재처리공장'을 건립한 겁니다.

제3공장은 아연광 슬러지에서 아연을 더 걸러내는 시설입니다. 제1공장에서 낙동강 본류를 교량으로 가로질러 제3공장으로 아연광 슬러지를 운송하는 컨베이어시스템까지 설치했습니다. (아래 사진)


3공장 규모는 건축 허가면적의 3배가 넘는 1만5933㎡나 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봉화군이 두 차례 '불법 건축물 철거' 계고장을 보냈지만 제련소는 철거하지 않았고, 봉화군은 제련소에 14억64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렸습니다.

제련소는 6일 만에 이행강제금을 내고는 곧바로 봉화군에 '건축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봉화군은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1년 만에 이 공장을 합법화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철거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황산유출사고 뒤 석포제련소는 사내 구호를 "첫째도 환경, 둘째도 환경, 셋째도 환경!"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가장 먼저 공장 내 발생 비점오염수는 전량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유입 빗물을 저장하는 대형 우수저장조를 설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배출량을 1/3로 줄여 배출량 기준 2종 사업장(2000톤/일 미만)에서 3종 사업장(700톤/일 미만)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득현 팀장은 "현재 (주)영풍 본사 차원에서 민간환경위원회를 조직해 전반적인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수질 대기 토양 작업환경 등 모든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팀장은 "현재도 청정지역 기준치의 1/2에서 1/10 수준으로 모든 폐수를 처리해서 배출하고 있다"며 "낙동강 본류보다 더 맑은 수준으로 폐수를 정화해서 배출하는데 왜 하류에 다슬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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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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