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실비율은 사실심이 판단해야

2016-04-27 10:38:39 게재

폭우·경기도의 관리하자로

둑 터져 2명 익사

손해배상책정의 과실비율은 사실심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폭우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경기도와 대보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건설이 조달청으로부터 파주 지역의 도로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했다. A건설은 공사 진입로를 위해 계곡에 임시도로를 설치하면서 배관을 2개만 설치했다. 2011년 7월 이 지역에 폭우가 내려 임시도로위에 물이 고이다가 둑이 터져 한꺼번에 많은 물이 내려왔고, 물에 휩쓸려 근처 건물에 있던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둑을 설치하면서 배관을 2개만 설치하고 폭우가 내리는데도 배수 관리를 잘하지 못해 둑이 터져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임시도로의 붕괴로 인해 이들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경기도와 대보건설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경기도와 A건설의 공작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기상상태와 피해자가 신속히 대피하지 않았던 점들을 판단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와 A건설은 상고했다. A건설은 자연재해와 임시도로의 설치관리 상 하자가 경합된 이 사건에 경우 자연력의 기여 비율이 낮게 책정됐다고 상고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손해는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해야하지만 자연력의 기여부분과 그 정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에 관한 비율을 정하는 것도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송은경 기자 e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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