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금e바로' 특허 등록

2016-05-03 00:00:01 게재

'하도급 직불 시스템'

민간 개발업체와 공동

서울시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발한 '대금e바로' 시스템이 특허 등록됐다. 하도급 대금 직불 시스템을 특허 등록한 것은 전국 공공기관 중 처음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한 특허변경을 출원해 지난달 말 특허청에서 특허 획득을 정식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대금e바로'는 금융기관과 제휴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2011년 서울시 용역 발주로 개발한 민간 개발업체인 페이컴스만 특허를 갖고 있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용권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됐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는 시스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다른 기관으로 기술 전수를 할 수 있게 됐다. 3월 말부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서울 시내 자치구 9곳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됐고 10곳에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발주공사의 99%, 자치구 발주공사의 85%에 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시는 2012년 첫 도입 이후 2015년 12월 말 현재 근로자 10만명, 장비자재업체 2만8000명 등 약 15만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청계청사에 '대금e바로' 전담 상담센터를 오픈해 업체와 근로자들의 문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된 만큼 대금e바로 시스템을 국내외에 적극 공유하겠다"며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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