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살인법 제정 논의 물살

2016-06-23 10:56:53 게재

"강력한 처벌로 재해예방 유도"

# 295명 사망, 9명 미수습의 전대미문 기록을 남긴 세월호 참사. 이 배를 운영했던 청해진해운이 법적으로 받은 벌은 선박기름을 유출한 죄로 벌금 1000만원을 낸 것이 전부다.

# 안방의 세월호 참사라는 별명을 얻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부조사에서 확정된 사망자만 146명, 현재 피해조사중인 사망자는 318명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의 제조자 옥시레킷벤키져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서 기업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중대한 재해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19대 국회 때 세월호 참사가 이런 논의의 발화점이 됐다면 20대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구의역 사고 등 잇따른 산업재해 등이 동력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또는 기업살인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 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해 시민과 노동자에게 재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소개한 법안 초안을 보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등의 제재도 가능하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기업이 다수의 노동자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기꺼이 감내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얻을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기업들이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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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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