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변호인참여권 보장' 추진
2016-06-29 11:02:42 게재
금태섭 국회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문일시 및 장소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 △신문 중 변호인은 신문내용기록, 신문내용에 대한 의견진술 및 부당한 신문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할 것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 거부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것 △변호인 참여규정을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에게도 준용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오후 2시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주현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정당한 이유'라는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규정을 둠으로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하위규정 또는 수사지침을 자체 마련해 참여권을 배제 제한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참여를 수사기관이 미리부터 결정할 수 없고, 수사방해 의도가 명백할 경우에 한하여 퇴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 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의자신문시 동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466명의 변호인 중 716명(48.8%)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대우의 내용으로는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의견진술을 하는 것을 제지받았다는 답변이 405명(56.6.%)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강압적 행동 또는 월권행위가 333명(46.5%), 피의자신문 내용의 메모를 금지케 한 행위가 323명(45.1%)으로 뒤를 이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실질적인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하위법규 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변호인참여권 제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송은경 기자 e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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