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음주가무 단속
2016-09-02 10:10:49 게재
노원구 기동순찰반 운영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하천 둔치가 음주가무나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가 9월부터 상시 단속에 나섰다. 노원구는 지역 내 4개 하천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하천 기동순찰반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감시 대상은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인근 20㎞ 구간. 구는 공무원 2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매일 순찰을 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음주가무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과 함께 개인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천변에서 농사를 짓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한다. 훼손되거나 파손된 하천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도 맡는다.
노원구는 특히 차량을 이용해 순찰을 할 경우 매연과 소음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자전거를 활용한다. 응급환자가 발생,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자전거에 연결한 트레일러에 자동심장충격기도 상비한다.
구는 기동순찰반 운영으로 각종 불법사항 예방은 물론 재해예방·구급활동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여건과 주민 호응도 등을 분석해 결과에 따라 순찰반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하천변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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