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조합 비리 해마다 증가
2013년 이후 637건 적발
서울시 국토부 합동점검
서울 시내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비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7개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637건의 비리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실태점검 첫 해인 2013년에는 46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196건, 2015년 26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30건의 비리가 적발돼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4년간 적발된 비리에 대해 수사의뢰 8건을 포함해 기관통보 12건, 환수 24건, 시정명령 227건, 행정지도 328건, 제도개선 38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합운영실태 점검반을 운영해 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3일부터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약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의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위반 우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점검대상 지역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강남권 재건축지역 중심이다.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예정인 단지와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구역이다. 점검항목은 용역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조합원 분양과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 관련 내용이다.
한편 서울시는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수사시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등 조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관행적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올바른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점검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