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르쉐 등 인증서류 오류 뒤늦은 확인
2016-11-29 14:09:44 게재
수입차 10개차종
환경부는 29일 국내 15개 수입자동차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증서류 위조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조작 사례가 수입차 업계의 암묵적인 관행이라는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이뤄졌다.
환경부는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오류 사실을 확인했다”며 “포르쉐 한국법인의 경우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차종은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이다.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판매중), BMW 1개 차종(판매중), 포르쉐 7개 차종(판매 중 3개 차종, 단종 4개 차종)이다.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 캐시카이, 마칸S디젤)이고, 나머지 7개 차종은 휘발유차다.
환경부는 29일 3개 수입사에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청문절차를 거친 뒤 12월 중순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6개 차종, 4개 차종은 이미 단종됨)와 함께 과징금(4000대, 65억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상 인증서류 위조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닛산의 경우 ‘인피니티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하여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캐시카이' 차량은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BMW의 경우 ‘X5M’ 차량 인증서류에 ‘X6M’ 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BMW 측에서는 ‘X5M’과 ‘X6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다. 청문과정에서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포르쉐의 경우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다.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605)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 받은 시설(#604)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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