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잘못된 배출권 할당 고친다
2016-12-06 11:08:59 게재
감축노력 없던 사업장이 많이 할당받는 문제해결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다. 2020년 끝나는 교토체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던 종전과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대표수단인 배출권거래제 방식을 2018년부터 바꿀 계획이다. 정유 항공 시멘트 업종에만 적용하던 BM 방식을 다른 업종들에도 확대한다. 발전·에너지, 건물 등이 적용 대상 예정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GF방식은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업종에 더 많은 할당량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꾸준히 해온 업종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BM방식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정확한 지표가 필요한데, 16개 업종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탄소시장 국제 연계를 대비하기 위해 국제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 포럼 △한·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 등이다. 또한 국제기준(ISO 17011)에 맞는 배출량 검증체계를 수립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연료 발전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020년까지 7.0%대로 2배 높일 방침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3.5%다.
또한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추가 전력수요를 최대한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수송분야 신재생 연료혼합의무비율도 내년까지 2.5%, 2020년까지 3.0%로 높인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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