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

2017-01-13 10:26:32 게재

미국식 근간으로 자국실정 맞게 변형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해자 전원이 배상을 받는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1960년대 대표당사자소송을 도입했고 1990년 이후 세계 가국에서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과정에서 자국의 소송제도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형태가 바뀌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군인지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 사건의 피해자만 대표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브라질은 소비자단체나 공적기관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프랑스와 일본은 소비자단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등 제3자 소송담당형을 채택하고 있다.

제3자 소송담당형은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고 소송의 결과로 개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많은데 대표당사자를 정할 수 없거나 집단소송이 남소를 유발한다며 반대하는 측과도 적절한 타협안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소송에 관여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형태가 다르다. 미국은 대표적인 제외신고(opt-out)형을 채택하고 있다.

opt-out은 피해자들에게 통지를 보내 판결 효력에서 제외해달라고 신고한 사람들만 배제하는 방식이다. 반면 참가신고(opt-in)형은 피해자가 소송에 참가한다는 명시적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판결의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증권집단소송에서 opt-out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opt-in을 선택한 국가도 많다. 브라질 스웨덴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이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opt-in을 기본으로 하면서 소액청구에 한해서는 opt-out을 인정하고 있다.

소송을 공통심리로 끝낼 것인지 피해자 개개인의 개별심리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공통심리로 끝내는 1단계형은 미국 호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이다. 공통심리와 개별심리를 진행하는 2단계형은 브라질 그리스 프랑스 일본가 채택하고 있다. 1단계소송에서 공통쟁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2단계소송에서 개별 피해자의 권리확정을 통해 배상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브라질과 그리스, 프랑스와 일본은 1단계 소송결과가 나온 이후에 opt-in 절차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패소했다고 해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이 상실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제도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단체나 공적기관이 공익의 대표자로 소송을 제기하고, 2단계형소송으로 진행된다. 개별 피해자들은 1단계소송 결과를 보고 소송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단계소송에서 승소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소비자단체에 채권신고를 함으로써 2단계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 2단계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된다. 상대방이 부인하지 않는 한 채권신고 내용대로 배상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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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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