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2017-03-22 14:31:52 게재

일시수령자 더 늘고 사업장 도입률 저조

정부는 20148월 퇴직연금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자산운용 규제 완화, 연금수령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부족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대책을 내놓은 지 2년이 더 지나도록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의 계획은 2016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2022년에는 전면 의무화한다는 것이었다.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 등 벌칙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정부 계획은 틀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6월말 전체 사업장 대비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비율은 15.6%에서 지난해 9월말 17.2%1.6%p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 퇴직연기금제도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도입 의무화 등도 늦춰졌다.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이 마련되는 등 제도 변화가 있었다.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해주는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별도로 신설되고, 연금 수령시 세액을 일시금 수령시 세액의 70%만 산정해 세금부담이 30% 줄어들도록 세제도 개편됐다.

그러나 일시금 수령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근로자 중 일시금 수령자 비중은 20146월말 97.1%에서 작년 9월말 98.4%1.3%p 늘었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한 비중은 같은 기간 2.9%에서 1.6%로 줄었다.

이태호 숙명여대 교수는 일시금을 줄이고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급방법을 다양화해야한다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가능하도록 중간정산이나 해지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