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별 과세 쏠림현상 바로잡아야"

2017-03-30 10:12:19 게재

유연탄 과세 강화

수송용은 완화 필요

유연탄 발전과 원전 과세는 강화하거나 부과하고 LNG 세율을 낮추는 대신 수송용 원료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환경대학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방안' 국제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원장은 에너지원간 과세 쏠림 현상을 지적하고 형평성이 어그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연료의 조세부담률은 전체 에너지 관련 조세수입의 88%를 차지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는 70%를 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친환경 발전원인 LNG 세율을 낮추면서 독일 벨기에 일본 프랑스 등 외국사례를 고려해 원전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유연탄 발전의 정산단가는 78.08원/kW로 가스발전 단가의 78%에 불과하나 환경비용을 고려할 경우 유연탄 발전 단가는 3485.35원/kW로 가스발전 단가101.94원/kW의 34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독일의 라이프치히대 토마스 부르크너 교수는 "독일은 원전과 전기에도 과세하고 있다"며 "수송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이 감소해 개선된 이유는 입자상 물질을 줄이는 필터와 선택환원촉매를 장착해 성능을 개선했고 연료 품질을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진단이 미미했다는 점과 수송부문에서도 모든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에너지세제의 왜곡을 바로잡고 적절한 에너지 믹스 개선 방안을 찾아 입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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