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또 포토라인, 구속영장 재청구할 듯
검찰 "추가혐의 포착"
세월호수사 외압 의혹 등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토라인에 세번째 섰다. 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65·10기) 특별검사팀에 이은 세번째 조사다.
특검팀이 2월 28일 활동을 끝내며 검찰에 넘긴 그의 혐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총 8가지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알면서 방조했다는 의혹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청와대 측 지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공무원들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청문회 위증 △민간인 사찰 및 세평 수집 등이다.
이 밖에 개인비리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회삿돈 횡령 △처가의 차명 땅 거래를 통한 횡령·탈세 △변호사 수입 신고 누락을 통한 탈세 등도 있다.
검찰은 기존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별도로 보고 있는 게 있다"며 "새롭게 들여다보는 혐의는 특검이 조사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 입장에선 이미 알려진 기존 혐의들에 비해 방어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새롭게 확인된 혐의 외에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혐의 입증을 위해 전·현직 검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4일 검찰에 출석한 변찬우(57·18기)변호사는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관련, 당시 광주지검장으로서 수사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3일에는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 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팀 실무 책임자로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세월호 수사를 하던 광주지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안으로 칼을 들이대지 못하고 있다며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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