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키로
중등무상교육 포함도 공감대
130개 조문 중 60여개 합의
국회 개헌특위가 다루는 헌법조문 중 절반 가까이가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권에서 다수 의견일치를 본 것 외에는 대부분의 조항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향후 개헌특위 논의과정의 험난한 여정이 엿보이는 지점이다.
9일 개헌특위에 따르면 130개 헌법조문 중 60여개 가까이에서 합의를 이뤘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10차개헌에서 담길 것이 확실시 되는 조항들이다.
크게 기본권에서 대부분의 의견일치를 봤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조문 대부분은 신설이든 개정이든 여야 이견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우선 기본권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된 데다 세계적 추세도 따랐다.
기본권 조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된다. 인종차별금지, 국가의 평등노력, 적법절차 확대, 변호인 조력 확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 인권 존중 등이 새롭게 추가되는 문구들이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대폭 확대되고, 평등권과 장애의 표현 등도 확대해 담는다. 무상교육의 범위를 중등교육까지 확대해 명시하는 것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국가의 평생교육 의무를 직업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 등까지 확대하자는 것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새롭게 명시하기로 해 비정규직 해소의 의지가 헌법조문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4대의무 중 국방과 납세의 의무만 남기고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삭제된다. 교육과 근로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변화된 시대의식이 반영됐다. 현대적 기본권의 대표적 사례인 소비자의 권리와 문화생활향유권 등도 신설되는 내용들이다. 의사자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 기회 부여도 명문화된다.
보상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받아 온 군인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된다. 군사상 이유와 비상계엄시 일반국민이 군사재판을 받도록 한 조항은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쟁점이 제기됐지만 현행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조문들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논의가 됐지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너무 포괄적 해석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제기된 집회및결사의 자유도 고치지 않기로 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명백하거나 현저한 경우 등으로 '제한 사유'를 명시하자는 것이 쟁점이었지만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본권 조문에서의 진전과는 달리 나머지는 이견의 연속이다. 국회, 정부, 법원, 헌재, 검찰, 선관위, 경제 등에서 대부분 조문들이 찬반의견으로 나늬어 있다. 특히 국회, 대통령, 정부 등은 거의 대부분 정부형태와 연동된 탓에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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