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공장서, 커피생산 가능

2018-01-09 10:54:50 게재

수질안전성 확보 위해 기존시설과 별도 설치

환경부는 생수 등 먹는샘물 공장에서 커피, 과일음료 등을 생산가능하도록 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여 먹는샘물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이 혼합되는 걸 막기 위해 음료류의 배합 및 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음료류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홍삼음료 등이다.

환경부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취수를 막고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위해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을 생산할 때와 똑같이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홍경진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먹는샘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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