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부정 허가, 사실로"

2018-03-23 11:02:34 게재

환경정책제도개선위, 환경부에 재검토 요구 … "저탄소차협력금제 정상화해야"

이미 2차례 불허된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해주기 위해 환경부가 비밀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통과를 주도한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23일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는 지난 환경정책의 잘못된 점과 폐단을 조사,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정상화 촉구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이다. 지난해 11월 전문가 20명으로 꾸려진 위원회는 지난 9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원본 수정, 국회 위증 등 환경부 감사해야" = 위원회는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삭도 비밀TF를 구성·운영했다"며 "해당 TF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국회에 위증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밀TF는 민간전문위원회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현장조사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다"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전 케이블카 추진 점검을 위한 외부 전문가회의 진행 등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비밀TF는 사업자 및 민간전문위원회가 해야 할 삭도검토기준 부합여부와 검토보고서, 민간위원 최종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했다. 2015년 환경부는 국회에 서면답변을 통해 당시 민간전문위원회에서 환경부로 제출한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원본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환경부는 사전에 삭도 검토기준 부합여부, 검토보고서 및 삭도 민간전문위원회 최종 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 국회에 위증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부당하고 부정하게 추진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감사 등을 통해 재검증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오면 환경부는 부동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 초유의 입법부작위 사태" = 위원회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정상화도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 3개월을 앞둔 2014년 9월, 시행시기가 2020년 이후로 연기되고 관련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 부작위(입법자가 입법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 상태를 확인했다"며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채 자동차 업계 입장만 강하게 대두됐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2012년 저탄소차협력금 추진 당시와 현재의 자동차시장은 다르므로 환경부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 상황에 맞도록 제도를 정상화할 것을 권고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차에 부담금을 매기고 연비가 좋은 소형차나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담금 부과를 2020년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환경부는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상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부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 부작위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유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차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며 "자동차환경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조치 등 환경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는 정책 추진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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