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 주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설립후 48년만에 처음
6월 11일부터 20일간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낸 영풍석포제련소가 설립 48년만에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북도는 5일 "평균 40일마다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환경의식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20일 조업정지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24일 폐수처리공정 중 침전슬러지 반송펌프 고장으로 완전하게 처리되지 못한 폐수 70여톤을 낙동강으로 배출하는 사고를 냈다. 특히 석포제련소는 당시 사고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제작업 등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 사고현장의 슬러지를 없애려고 하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폐수 배출사고 이틀 뒤인 같은 달 26일에도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반송배관 슬러지 제거 작업 중 0.5톤의 폐수를 수질오염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내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북도는 이 사고를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도는 석포제련소 폐수배출사고 이후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경북도의 조치대상 3건 가운데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는 29.20㎎/ℓ검출돼 기준치(3㎎/ℓ이하)를 10배 정도 초과했고 셀레늄도 0.210㎎/ℓ으로 기준치(0.1㎎/ℓ이하)보다 2배 이상 나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과징금 6000만원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폐수무단 방류로 조업정지 10일과 수질기준위반으로 인한 조업정지 10일을 적용해 석포제련소측에 사전 통지했고 회사측 의견과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설립돼 아연괴를 비롯 전기동, 황산동 등을 생산하는 종합비철금속제련회사다. 설립당시 인근에 아연광산이 많아 공장을 건립했으나 아연광산 폐광이후에는 원료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아연생산량은 연간 36만톤으로 세계 4위이며, 국내 아연 유통량은 연간 17만톤으로 34%를 공급한다. 연매출 1조4000억원의 재계 26위 대기업이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46건의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평균 40일에 한번꼴로 위반한 셈이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안동댐와 낙동강 환경오염이 석포제련소때문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