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

2018-06-05 10:58:58 게재

'통합물관리' 본격화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수재해 예방, 물분쟁 조정, 중장기 수급 전망 등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살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영역 전문가 등이 과반수가 되도록해 시민 목소리를 강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5일 환경부 등 정부는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통합물관리 실시가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들이 심의·의결, 이달 중 공포·시행하게 된다. 정부조직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 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등 기능이 옮겨옴에 따라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이 설치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소속이 바뀐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장관과 민간 1명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의결 등을 하도록 했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유역의 물관련 여건변화 및 전망 △유역수자원의 공급·이용·배분 △유역 물관리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관계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나아가 물기술산업법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 물기술인증원 설립 등이 가능해졌다. 물기술인증원에서는 물기술·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고 기술개발 촉진 등의 역할을 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물관리 정책이 한단계 발전해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뒤 존치되어 있는 하천 관리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겠다"며 "하천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해 정부의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