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2018-06-27 14:34:24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

적색육 가공육 섭취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맞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4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여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실태를 통해 새로운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적색육과 가공육 섭취실태 조사 결과를 주제로 적정 섭취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의 주요 논의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실태(경희대 송연화 교수),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현황 및 대응(대검찰청), 달라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식약처), 협회, 학계 등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우리나라는 '16년 마약사범수가 14,000명이 넘었고 '18년 104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등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닐 만큼 마약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의료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이 피로해소 목적으로,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 되고 있는 등 마약류 불법 투약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마약류가 불법유통 되고 있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출 및 오남용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식약처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자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식약처로 의무보고 하도록 하고, 보고 항목도 품명, 수량 등 최소한의 정보에서 환자정보, 제품정보, 상대거래자 상세정보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3월 설치한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 제품을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색육?가공육 섭취실태 및 적정 섭취 방안'의 주요 논의 내용은 적색육·가공육 섭취실태 조사결과 및 적정섭취 방안(서울대 이정은 교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등이다.

한편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우리국민이 섭취하는 적색육과 가공육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색육?가공육 섭취량은 하루 평균 79.8g으로 미국?프랑스 등 외국의 섭취 권장량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공육 섭취량은 적색육?가공육 섭취량 중 10.3g으로 외국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개인이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적색육과 가공육의 양은 식약처가 개발하여 보급 중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칼로리 코디)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리국민이 섭취한 적색육은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식품인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절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색육 적정 섭취 방법은

△고온에서 오래 구워먹기 보다 삶거나 끓여 먹는 조리법을 사용하고, 가열하면서 탄 부분은 섭취를 피한다.

△고기를 먹을 때에는 술 대신 물 등 음료수를 마시도록 한다.

△고기를 먹을 때는 상추, 깻잎, 마늘 등 채소와 함께 먹고 살코기 위주로 섭취한다.

△다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분류하고 있는 고섭취군(200g/일, 1,400g/주)에 해당할 경우 적색육?가공육을 매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적색육과 가공육의 섭취량이 적은 노인층의 경우 육류, 생선, 콩 등 단백질 공급원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월 식품?의약품 안전 이슈 및 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각계각층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을 통해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현장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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