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6개 업체 또 적발

2018-08-01 10:42:17 게재
'세균 감소율 99.9%' 등의 문구로 공기청정기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유위니아, 교원, SK매직(옛 동양매직), 코스모앤컴퍼니,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 오텍캐리어 등 6개 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에 대해선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나 광고전단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성능을 부각해 일상생활 성능이 매우 우수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광고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제품성능 정보는 은폐·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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